치매환자 돌봐주는 '방문요양' 연간 12회까지 나눠씁니다! 방문요양이란? 요양보호사가 치매환자 집에 방문해 가족 대신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1회 최소 이용시간 변경 16시간 → 12시간 본인부담금 감소 
2만3천260원(16시간) → 1만2천원(12시간) 연간 이용횟수 증가 6회 → 12회


건보공단, 1회 최소 이용시간 줄여 횟수 확대…본인부담금도 절반으로 낮춰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요양보호사가 치매환자 집에 방문해 가족 대신 치매환자를 돌봐주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연간 12회까지 나눠쓸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최소 이용시간이 길어 연간 6회까지만 이용이 가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매국가책임제 확대의 일환으로 '24시간 방문요양'을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했다고 18일 밝혔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1∼2등급 치매 수급자의 집에 찾아가 가족 대신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서비스 최소 제공시간이 16시간으로 길어서 치매 환자 가족들이 원하는 만큼 시간을 나눠 이용할 수 없었다. 또 연간 이용횟수는 6회에 최대 144시간으로 제한됐다.


반면 개편된 제도는 연간 최대 이용시간(144시간)은 기존과 같지만, 1회 최소 제공시간을 12시간으로 줄이고, 2회 연속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이용횟수는 12회(12시간씩 이용때)로 늘어났다.


본인부담금도 기존 2만3천260원(16시간)에서 1만2천원(12시간)으로 낮아졌다.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기관은 지난 1월 기준으로 1천981곳까지 확대돼 이용이 편리해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er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