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19세 이상은 일주일에 3장,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는 5장까지로 각각 제한돼 있던 공적 마스크 구매 허용 한도가 18일부터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가령 이달 15∼17일에 마스크를 3장 구매했다면, 18∼21일에 7장까지 추가로 살 수 있다.
(중략)
기사 원문 보러 가기 :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7146900530?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