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4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2.4%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단독 수급하는 수급권자의 경우 종전 96,800원에서 99,100원으로, 부부가 수급하는 수급권자의 경우 종전 154,900원에서 158,600원으로 인상된 기초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소득수준에 따라 2만원∼17만원 지급)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되는데, 이번 인상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A값의 증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다.
* A값 :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수준
국회에 계류중인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 기초급여가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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