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0.6%씩 가산, 5년 연기 땐 36% 더 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되더라도 연금액의 일부를 나중에 받겠다고 연기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연기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연 7.2%를 가산해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7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늦춰 받고 싶어도 일정 부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해 수령시기를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 급여의 50%나 60%, 70%, 80%, 90% 중에서 하나를 골라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연기하는 기간은 연 단위만이 아니라 월 단위로 선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늦게 받으면 연기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연 7.2%(월 0.6%)가 가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물론, 100% 전액을 나중에 받겠다고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매달 받는 국민연금액이 80만원인 수급자 A씨가 이 금액의 50%를 1년 후에 받겠다고 연기신청을 할 경우, A씨는 61세(2015년 현재 노령연금 수급연령)에는 매달 40만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62세 이후부터는 연기한 금액(40만원)에 연 7.2%의 가산금(2만9000원)이 붙어 원래 받을 연금액(80만원)보다 2만9000원이 많은 82만9000원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또한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녀 현재 월 204만원(소득 공제 전 292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을 감액하는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바꿨다.
이전엔 연령에 따라 △61세 50% △62세 40% △63세 30% △64세 20% △65세 10% 등으로 연금 지급액을 깎았다. 이로 인해 소득은 적은데 단지 나이 때문에 연금을 많이 깎여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앞으로는 61~65세인 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A값)보다 많으면, 초과소득 액수에 따라 감액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국민연금 지급액이 100만원인 61세 수급자에게 월 300만원(소득 공제 후)의 소득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연금액의 50%가 깎여 50만원만 받았으나 앞으로는 204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즉 96만원의 5%(4만8000원)만 감액돼 총 95만2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감액방식이 바뀜에 따라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고액 소득자들은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연금 수령을 뒤로 늦추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211건에 불과하던 연기 신청자가 2011년 2029건으로 늘었고, 2014년엔 8181건 등으로 급증했다.
[출처 : 백세시대 http://www.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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