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중복수급자 약 4만9천명 월 2만6천원 더 수령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12월부터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을 함께 받는 국민연금 중복수급자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이 현행 20%에서 30%로 오른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는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두 사람 모두 숨질 때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는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뒤에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른 것이다.
먼저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된다. 하지만 그러면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고,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지 못한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때 이런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지금까지 20%로 정해졌지만 이번에 30%로 상향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국민연금 중복수급자 약 4만9천명은 지금보다 월평균 2만6천원을 더 받게 된다.
또 30일 시행되는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모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가 현재의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고교졸업 직후 비교적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하기도 전에 유족연금이 끊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지자고 요구할 수 있는 청구 기간이 국민연금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돼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리가 한층 강화된다.
이와 함께 군 복무 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더라도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 복무 크레딧'을 적용받는다.
지금까지는 군 복무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6개월 미만 내거나 아예 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군 복무 크레딧을 제공했지만, 정작 성실하게 병역의무 기간에 6개월 이상 스스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사람에게는 군 복무 크레딧을 주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벌어졌다.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23 0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