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이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설 연휴 전인 14일에 조기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설 연휴 전에 급여를 지급 받도록 법정지급일(20일)보다 6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달 기준 약 91만1000가구에 달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생계급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번 달은 급여일 직전 설 연휴(15~18일)이 있어 차례 비용 등 소비 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되면서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14일에 미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