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1년,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 6년 전 보다 치매 간병부담 줄어, 보호자가 직장을 그만둔 비율 27%→14%, 근로시간을 단축한 비율 51%→33% -
< 치매국가책임제 지원 사례 >
(사례 1)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정○○씨(73세)는 신장 수술과 연이은 치매진단으로 좌절하는 가운데, 자신을 돌봐주던 남편마저 치매 판정을 받았다. 그러던 올해 초 딸의 소개로 부부가 함께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진행하는 인지치료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글씨조차 쓰기 힘들었던 정○○씨는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여 이제는 자신이 겪은 일을 수기로 쓸 수 있을 만큼 증상이 호전되었다. (정○○씨 수기는 중앙치매센터 주관 치매극복 수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하였다)
(사례 2) 대구 달서구에서 치매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권○○씨(60세)는 치매안심센터의 도움으로 치매환자를 보다 잘 간병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지난 12월에는 치매안심센터로부터 중증치매질환자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고 36만 원의 혜택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11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국가책임제의 1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는 의미 있는 행사를 개최한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지난해 9월 18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제10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에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추진계획에는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들이 담겨 있다.
치매국가책임제의 1년간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치매안심센터 확충>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인력을 채용·교육하였으며, 사무실 공간 확보, 업무체계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였다.
8월 말 기준으로 인력과 기능을 완벽히 갖추어서 개소한 곳은 58개소이고, 나머지 센터들은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부분 개소하여 등록, 검진,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122만 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검진, 상담, 치매쉼터 프로그램과 사례관리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이 밖에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쉼터 프로그램과 사례관리 같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부분 개소한 치매안심센터도 조속히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치매노인에 대한 성년후견지원사업(9월 20일~) 등 지역내 취약계층 치매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계획이다.
더불어 내년부터는 운동, 식사법 등의 보급을 통해 치매 위험요인을 방지하는 치매예방사업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치매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지난해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추었다.
이러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시행으로, 지금까지 2만 5000명이 의료비 지원의 혜택을 받았다.
아울러, 신경인지검사나 자기공명영상법(MRI) 같은 치매검사도 각각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30만 원에서 40만 원 가량의 검사비용을 지불하던 SNSB 검사의 경우 15만 원 수준으로, CERAD-K 검사는 20만 원에서 6만5000원 수준으로(상급종합병원 기준) 비용이 낮아졌다.
* SNSB(서울신경심리검사)와 CERAD-K(한국판 CERAD 평가집) : 인지기능을 평가하여 치매를 진단하는 검사법
MRI 검사도 전체 비용의 30~6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어 기본촬영 7~15만 원, 정밀촬영 15~35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올해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 제도를 시행하여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분들은 1월말 374명에서 8월말 8,581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8월부터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도 대폭 확대하여 서비스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였다.
그간 본인부담금 경감을 받지 못하던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50%에 해당하는 분들은 앞으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의 60%만 부담하면 되며, 건강보험료 순위가 25% 이하에 해당하여 그동안 본인부담금의 50%를 부담하던 분들은 앞으로 40%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 어르신이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경우,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월 최대 3만9000원, 건강보험료 순위 25%~50%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월 최대 15만9000원의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보게 된다.
이러한 성과는 정책의 수요자인 치매 가족들도 체감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대한치매학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치매환자의 간병 부담으로 인해 보호자가 직장을 그만둔 비율이 2012년 27%에서 2018년 14%로 줄어들었고, 근로시간을 단축한 비율도 2012년 51%에서 2018년 33%로 감소하였다.
대한치매학회는 “이는 국가적인 치매대책을 통해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환자 보호 시설 증가,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운영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치매국가책임제 1년의 성과는 9월 20일 오전 10시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제11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에서 발표된다.
기념식에서는 우리사회 치매극복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에 대한 유공자 포상도 이루어진다.
서울시청의 박경옥 지방기술서기관, 강원도 양양군 자원봉사자인 김선택씨, 대구광역시지노인전문병원 박지은 사회사업실장, 경상북도 상주시보건소의 김민선 지방간호주사, (사)한국치매협회가 그간의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된다.
또한 경기도 부천시보건소 문옥영 지방간호사무관,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의 이석범 센터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윤선일 요양자원부장, 파이낸셜뉴스의 정명진 차장, KB금융지주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된다.
한편, 이날 행사는 기념식 외에도 치매극복 박람회, 치매극복 실버합창대회, 토크콘서트와 시니어 공연단의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2018.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