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지원하는 단기돌봄터 ‘든든케어’를 지자체 최초로 운영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 등급 외 어르신으로,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본 2주, 최대 4주 동안 입소가 가능하고, 건강급식서비스와 건강관리교육, 정서안정 프로그램 등이 제공됩니다. |
서울시가 오는 3월 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어르신을 위한 단기돌봄터인 ‘든든케어’를 운영한다.
‘든든케어’는 병원 퇴원 직후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일시적인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립양로원인 ‘고덕양로원(강동구)’과 ‘수락양로원(노원구)’에 각 3개실을 설치, 1실 당 3명씩 총 18명의 어르신이 입소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1인당 2주간 거주할 수 있고, 필요 시 2주를 더해 최대 4주까지 머무를 수 있다.
입소어르신에게는 ▲건강급식서비스 ▲낙상예방 및 위생·건강관리 교육·훈련 등 일상생활 적응지원서비스 ▲혈압체크 및 만성질환관리를 교육하는 의료진 방문보건서비스 ▲병원·약국 통원치료 동행서비스 ▲정서안정 및 문화여가 관련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입소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 등급 외로 편성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퇴소 후 돌아갈 주거지가 명확하다면 입소 가능하다.
입소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거주지 소재 구청의 어르신복지 부서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상담신청 후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에 대한 최종심사는 어르신단기케어홈 입소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7일 이내에 결정된다.
어르신단기케어홈에서 퇴소한 후에도 어르신의 안정적인 일상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건강‧정서 등 분야별 지역자원과 연계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찾동 및 보건소 방문건강 관리사업과도 연계, 정기 모니터링 실시 등 사후관리도 이어질 계획이다.
■ 분야별 지역자원 연계 서비스 ○ 주거분야 : 대상자 상태에 따라 주거지 무장애 환경 조성, ○ 건강분야 : 관할 보건소·찾동 등 연계하여 보건·의료·복지 필요 서비스 제공 ○ 정서분야 : 말벗서비스, 지역문화체험 및 나들이, 노노케어 ○ 기타분야 : 건강 상태에 따른 어르신 일자리 알선 등 사회활동 지원 등 |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노인주거복지 혁신을 위한 사업인 어르신단기케어홈이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생활에 단비 같은 편안한 장소가 될 것”이라며 “사각지대 없는 어르신 돌봄을 위해 서울시가 꼼꼼하고 든든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문의 : 어르신복지과 02-2133-7416, 다산콜센터 120
신청 : 거주지 구청(어르신복지부서) 또는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