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단검사 비용 지원, 15만 원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1일(월)부터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검사 비용지원의 상한액을 현행 8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의 일환으로, 치매가 걱정되는 노인들이 치매안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치매검사 절차 》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은 3단계 검사를 통해 치매여부 및 치매원인을 확인 후 본인에게 맞는 약물·비약물 치료를 받게 된다.
(①단계) 먼저 선별검사를 통해 인지기능 저하 여부를 검사받을 수 있으며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분류된 노인은 다음 단계인 진단검사를 받는다.
* 우리나라에서는 선별검사 수행을 위한 도구로 MMSE-DS 검사를 널리 사용 중
(②단계) 선별검사를 통해 인지저하로 분류된 노인은 진단검사를 통해 치매여부를 진단받게 된다.
진단검사를 위해서는 임상심리사 또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간호사가 인지저하 노인을 대상으로 신경인지검사*를 수행 후, 신경인지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의가 대상자를 진찰 후 치매를 진단한다.
* 신경인지검사 : 대상자의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 지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치매 전문검사
* 우리나라에서는 진단검사를 위한 신경인지검사로 CERAD-K(정신과), SNSBⅡ(신경과)를 널리 사용 중
(③단계) 진단검사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노인은 감별검사를 통해 치매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 감별검사에서는 뇌 영상 검사(CT, MRI), 혈액검사를 실시
《 치매국가책임제의 치매검사 비용경감 혜택 》
정부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치매환자·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 조기검진을 위해 필요한 신경인지검사(‘17.9)와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17.12)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였다.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30~40만 원 가량의 검사비용을 지불하던 SNSBⅡ 검사의 경우 15만 원 수준으로, CERAD-K 검사는 20만 원에서 6만5000원 수준으로(상급종합병원 기준) 비용이 낮아졌다.
또한 MRI 검사도 전체 비용의 30~6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어 기본촬영 7~15만 원, 정밀촬영 15~35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정부는 치매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외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받은 노인 중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비용지원**을 하고 있다.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20% 이하 (4인가구 기준 553만6000원)
** 비용지원 상한 : (진단검사) 8만 원 (감별검사) 11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