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구는 236만8천원 이하…복지부 개정 고시 행정예고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오른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14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36만8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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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www.bokjiro.go.kr/nwel/welfareinfo/livwelnews/news/retireveNewsDetail.do?srchListType=&srchDuration=&stDate=2019-09-23&endDate=2019-12-23&srchKeyCode=&searchWrd=&tmp1=&pageIndex=1&pageUnit=10&dataSid=6677490&fileN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