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개정


지역사회 확산에 따라 마스크 착용 필요한 경우와 사용법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과 마스크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는 등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마스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을 개정·권고합니다.


 ○ 이번 권고사항은 지난 2월 12일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적용대상은 지역사회 일반인이며 향후 전파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문 보러 가기 : http://hi.nhis.or.kr/ch/ggpch001/ggpch001_m02.do?bm_idx=MM00000003&bm_type=1&bd_idx=BD00008087&view_type=view&rnum=1&search_gubun1=&search_gubun2=&search_gubun3=&search_str=&search_type=&page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