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9일까지 2주 연장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검역당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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