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은 현재 전체 노인의 70%가 받고, 2014년 7월부터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대부분(90% 가량)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약 10%는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에 따라 10~20만원씩 차등 지급을 받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이 된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신청한 사람에게만 줍니다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타는 사람은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65세 생일이 든 전달부터 신청할 수 있고, 생일이 든 달부터 연금을 탈 수 있지만,

  만약 생일 이후에 신청하면 그 이후부터 받습니다.(늦게 신청하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 자식의 소득과 재산과는 아무 상관없고 노인 당사자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재산을 상속한 경우에는 3년간 본인의 재산인 것으로 간주합니다만 소득은 별로 없고

   재산만 있다면 상속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 현재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타는 사람은 탈 수 없지만,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도 매달 연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현재 소득이 있더라도 한 사람당 월 48만원을 공제하기에 20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월 98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48만원을 뺀 5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라도 소득에서 변동이 크면(예, 실직을 당해서

  소득이 줄어들거나), 재산을 매각하여 재산의 변동이 크면 바로 읍/면/동주민센터에 신  

  고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정부가 알아서 여러분에게 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사람에게만 줍니다.

- 신청은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

  (위임장이 필요함)으로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히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

  (특히 할아버지를 잃은 할머니)들은 신청하면 거의 대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재산이 남편

   의 이름으로 등록된 경우가 많아서).

 

 

1. 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입니다.

* 현재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제외됩니다(공무원연금을 받은 사람은 월평균 218만원을 받기에 굳이 기초노령연금을 타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2. 누가 받나요?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어르신에게 지급하며, 2013년도에는 404만여명의 어르신이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2014년 6월까지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2014년 7월부터는 소득인정액이 전체 노인의 70%이하에 속한다면,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에 따라 10~2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3. 얼마를 받나요?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 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의 5%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단독수급자는 매월 최고 96,800원, 부부수급자는 매월 최고 154,900원(단독가구 연금액에서 20% 감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수급자 중에서도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현재 65살 이상 노인 639여만명의 63.5%인 406만명이 기초연금을 20만원 모두 받고, 6.5% 정도는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을 받게 됩니다(2015년 이후에는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늘어나기에 20만원을 받는 사람은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4.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지급계좌), 전·월세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를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지난 후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달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신청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을 혼자서 작성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녀들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신청장소에서 업무담당자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소득 및 재산의 공제범위, 부채의 인정범위를 알아보고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시 근로를 하는 사람은 소득공제개인별 48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자 일을 하는데, 남편이 88만원을 벌고 아내가 98만원을 번다면, 남편의 소득은 40만원 아내의 소득은 50만원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 노인부부로서 만 65세 미만의 배우자가 근로활동 중에 있는 경우 만 65세 미만 배우자의 근로소득에서도 48만원을 공제합니다.

 

- 임시·일용직 근로소득공제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자는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월급명세서)를 확인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 단,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단위로 연속하여 매년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최초 1년은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상시근로소득으로 산정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및 임시 및 일용근로에 참가한 대가로 제공되는 소득은 제외

 

- 그외제외 되는소득[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참전명예수당,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근로장려금, 장애수당 등도 사실상 소득이지만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2014년 현재 노인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87만원 이하인 사람, 노인부부는 139.2만원 이하인 사람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재산이 없는데, 부부가 각각 98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부부의 합계소득은 196만원이지만 각각 48만원을 공제하면 소득인정액은 100만원으로 139.2만원 이하이기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사이트

http://bop.mw.go.kr/Nfront_main/index.jsp

 

 

 

 

기초노령연금을 꼭 타는 방법

http://cafe.daum.net/ewelfare

 

 

이용교

(한국복지교육원 원장, 복지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