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중순부터 시작되므로 일자리 참여 신청 서둘러야 -
<주요 변경 사항>
노인일자리 제공량을 ‘18년도 51만 개에서 61만 개로 10만 개 확대
공익활동에 기초연금 수급권자 참여 부족 시 60-64세 신청 가능(차상위계층 우선)
1월에 조기 시작하고 수당 등도 당월에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인들의 4고(苦)(빈곤·고독·질병·무위) 완화에 효과가 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양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도 개선하여 ‘19. 1월부터 조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19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기존 ’공익활동‘의 질적 개선을 위해 신설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만 개 등을 포함하여 ’18년 51만 개에서 10만 개가 확대된 61만 개가 제공된다.
*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과 같은 등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수요가 있고 기여도가 높은 활동을 ‘사회서비스 일자리’화 하여 최소 월 60시간 기준 54만 원(주휴수당 등 별도) 지급
** 소요예산 : 지방비 포함 총 1조6487억 원(국비 8,220억 원, 지방비 8,268억 원)
’19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참여 노인들을 더욱 배려하기 위하여 사업 시작시기, 수당 및 임금 지급시기, 참여자격 완화 등을 일부 개선하였다.
첫째, 사업 시작 시기는 ’18년까지는 대부분 3월경이었으나 ‘19년에는 안전사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실내 공익활동 및 시장형 사업단을 중심으로 1월부터 실시한다.
이를 통하여 연초 명절부터 저소득 노인의 소득공백이 완화될 것이라고 하였다.
둘째, 공익활동 신청자(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 부족 시 60∼64세(차상위계층 우선*)도 참여를 할 수 있으며, 공익활동에 참여를 하지 못하더라도 시장형 사업단 참여 신청 시에는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이는 소득 하위계층의 절대 다수가 60세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60~64세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일자리 참여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종전에는 공익활동 또는 근로를 한 다음달 5일까지 수당이나 임금을 지급하던 것을 당월 말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사업 시작시기가 예년보다 앞당겨 짐에 따라 참여자 모집기간이 대부분 1월 10일 이전에 마감이 될 수 있으므로 노인일자리 참여희망자는 서둘러서 신청할 것이 권장된다.
신청창구 등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보는 각 지자체 노인일자리 담당부서, 거주지 인근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취업지원센터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도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소득증대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을 통한 의료비 절감, 노인의 고독감 완화, 자존감 향상 등 부가적 효과가 있는 노인종합복지 성격이 있다.
* 참여 노인이 미 참여 노인에 비해 의료비 지출은 약 85만 원 적게 지출(‘16년기준), 우울수준은 3.2 낮음(15점 기준), 전체 비용-편익비는 1.65(‘노인일자리 정책효과 분석’, 2017)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빠른 시행을 통하여 연초 보다 많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활동비 조기 지급을 통해 훈훈한 명절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아울러 “노인일자리 정책방향을 공급자적 시각이 아니라 참여자 입장에서 선택 가능한 유형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9.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