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물가변동률 반영 덕분…신규 10만명은 월 1만8천원 더받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이달부터 국민연금 기존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이 월평균 5천690원 오른다. 특히 올해 1월에서 3월 사이에 새로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수급자 10만명가량은 월 1만8천원을 더 받는다.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시기가 올해부터 4월이 아닌 1월로 앞당겨진 덕분이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 시기를 기존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12월까지 적용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452만명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1월부터 높아진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8년도 물가변동률(1.5%)을 반영한 국민연금 기존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월평균 5천690원이 증가해 1월부터 인상된 급여액을 받는다. 기존 수급자 1인당 평균 1만7천70원(1~3월분)꼴이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3천850원 오른 26만720원으로, 자녀·부모는 2천560원이 오른 17만3천770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올해 1∼3월에 국민연금을 타는 신규수급자 10만명 정도는 평균급여액(약 49만원) 기준으로 월 1만8천원 정도를 추가로 받는다.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기간이 물가변동률 반영한 연금액 인상 시기와 마찬가지로 1~12월로 변경돼 1~3월 신규수급자 약 10만명부터 시행되는 덕분이다.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에게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의 상승을 반영하고, 본인의 과거 소득(B값)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거쳐 최초 연금액을 산정해 지급한다.
그런데 그간은 상승한 A값과 재평가율을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함에 따라 4월 신규수급자부터 혜택을 받았으나,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1월 신규수급자부터 수혜를 보게 됐다.
그간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올려서 지급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지 않게 보전해주기 위해서였다. 물가상승을 반영해주지 않는 다른 민간연금상품이 절대 따라오지 못하는 국민연금만의 장점이었다.
하지만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매년 1월이 아닌 4월부터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개월(1∼3월)간 손해를 보는 등 형평성 문제를 낳았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작업 등 힘겨운 노력 끝에 올해부터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을 1월부터 지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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