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이어 단독주택·상가지역에서도 분리배출 요일제가 의무화되고 정착이 되면 혼합 배출·수거·선별에 의한 2차 오염 등이 감소돼 투명 폐페트병의 고부가가치 재활용량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해주고 계신 폐페트병 분리 배출을 통해 폐자원이 실제 소비가 가능한 제품으로 재탄생되고 충분한 제품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의 선순환 및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초석으로 생각하고 더욱 다양한 제품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