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화장품 소분(리필) 매장에서 샴푸, 린스, 보디클렌저, 액체비누 등 네 가지 화장품을 소비자가 직접 용기에 받아 갈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환경부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해 포장재 사용을 줄일 수 있는 화장품 리필 매장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적극 행정 의사결정 기구인 적극행정위원회 부처 간 합동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첫 번째 사례다.
소비자는 이날부터 리필 매장에서 조제 관리사의 안내에 따라 원하는 만큼 샴푸 등을 직접 용기에 받아 갈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새로 구입할 때보다 약 30∼50% 싼값에 리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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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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