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식블로그) 코로나19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해제 조치를 6월 20일까지로 연기하고,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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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는 학교별 분리고사실 운영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방역주치와 응시생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있다.
기말고사 기간 동안에는 확진자 등을 위한 별도의 고사실을 설치하고, 고사실 내 응시생 간격은 최소 1.5m 이상 유지(칸막이 설치 시 1m이상 유지)해야 한다.
출처: 질병관리청, 교육부
전문보기: 한 달만 더! 방심은 일러요,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 6월 20일까지 연장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